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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부동산 공부/정말 쉽게 읽는 부동산 정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법령 최신 버전 (2024.05.09)

by 과선배 2024. 5. 9.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년 5월 9일 최신화된 운용지침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령에 기반한 내용이므로 가장 최신화된 내용이며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알기 쉬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안내 😊🏠

[제도 소개] 

 

신혼부부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 공급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내용을 꼼꼼히 알아두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언젠간 반포자이 살고싶어요



[자격 요건] 

 

먼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라면 이전 혼인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둘째,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셋째,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여야 하며, 해당 가구의 부동산 가액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규정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까요? 입주자 선정은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며, 그 다음으로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경우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합니다. 임신부나 입양 가정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물량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되며, 민영주택은 18%가 배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특성이나 지역 실정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주택 청약이 제한되므로, 중복 청약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아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꼼꼼히 체크하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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