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요약 및 신청 안내 포스팅입니다. 해당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함.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한 세대만 신청 가능함.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해당함. - 세대원 특성기준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 시 가능
①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등록자
④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⑤ 중증·희귀·난치질환 등록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보장시설 입소자 전원으로 구성된 세대는 제외됨.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는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함.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 사용 가능함.
- 1인: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한도)
- 2인: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한도)
- 3인: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한도)
- 4인 이상: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한도)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함.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일부 일시 중단 기간 존재함.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5.10.13 ~ 2026.05.25 / 가상카드 2025.10.01 ~ 2026.05.25
※ 가상카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
신청 변경 가능 정보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세대원 수 변경, 실물·가상카드 전환, 수급자 정보 수정 등 신청 정보 일부 변경 가능함.
에너지바우처 절차
- 신청
수급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함.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 신청 가능함. - 선정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수급자 선정하고 금액 산정함. 결과 통보함. - 지급
지자체가 카드사에 대상자 정보 전달 후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진행됨.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선택 가능함. - 사용/정산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사용 내역 정산함.
사용률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협조 체계 운영됨. - 사후관리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함.
이의 신청 처리 및 사용 내역 검토, 적정성 평가도 포함됨.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복지를 위한 제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임.
신청 대상 및 절차가 명확하므로 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해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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