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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대상과 금액은 얼마?

by 과선배 2025. 6. 8.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요약 및 신청 안내 포스팅입니다. 해당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함.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한 세대만 신청 가능함.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해당함.
  • 세대원 특성기준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 시 가능
    ①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등록자
    ④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⑤ 중증·희귀·난치질환 등록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보장시설 입소자 전원으로 구성된 세대는 제외됨.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는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함.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 사용 가능함.

  • 1인: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한도)
  • 2인: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한도)
  • 3인: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한도)
  • 4인 이상: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한도)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함.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일부 일시 중단 기간 존재함.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5.10.13 ~ 2026.05.25 / 가상카드 2025.10.01 ~ 2026.05.25

※ 가상카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

신청 변경 가능 정보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세대원 수 변경, 실물·가상카드 전환, 수급자 정보 수정 등 신청 정보 일부 변경 가능함.

에너지바우처 절차

  1. 신청
    수급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함.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 신청 가능함.
  2. 선정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수급자 선정하고 금액 산정함. 결과 통보함.
  3. 지급
    지자체가 카드사에 대상자 정보 전달 후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진행됨.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선택 가능함.
  4. 사용/정산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사용 내역 정산함.
    사용률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협조 체계 운영됨.
  5. 사후관리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함.
    이의 신청 처리 및 사용 내역 검토, 적정성 평가도 포함됨.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복지를 위한 제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임.
신청 대상 및 절차가 명확하므로 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해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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