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 정기 신청하신 분들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 더욱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신청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의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4년 정기 신청은 5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2024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월 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3,800만 원 이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로 취급)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이 자동으로 간주됩니다.
5. 반기 신청 특성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비교해 수급일과 신청 기간이 다를 뿐, 최종 환급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 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상반기 35% 지급 후 하반기 35% 추가 지급, 나머지 30%는 정산 시 환급 또는 환수
-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35% 지급 및 나머지 65%는 정산 시 지급 또는 환수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나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PC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통한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기간 동의만 해놓으면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시 자동신청되는 제도도 있음)
맺으며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다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부터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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